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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한약제제 급여화 확대 요구 계속되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의계가 국민의 한약 이용 확대방안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조사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 질환에 첩약과 보험· 비보험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 질환에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88.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근골격계통에 대한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80.3%로 가장 많았다.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도 각각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은 호흡기계통과 갈근탕이 주를 이뤘다.탕전 이용 및 한약재 소비 실태를 보면, 한방병원은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53.5%,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6.7%, 자체탕전실만 이용하는 병원 비율은 19.8%로 조사됐다.한의원은 자체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52.5%,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9.7%,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7.7%로 나타났다.한방병원의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숙지황 순이며,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약국·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약 이용 확대방안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는 국민의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8 12:05:43정책

한의협 2024년 시무식 개최 "영토 확장 원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2일 2024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갑진년 새해를 한의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한의사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를 한의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지자체별 한의약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보고토록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 및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법적 근거가 된 지역보건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2024년에는 이 같은 변화가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새해에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한방물리요법 및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 범위 확대에 따른 폭넓은 사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한의진료의 도구 사용 확대와 영토 확장을 이뤄냄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시무식 이후 한의협 임직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2024-01-02 17:57:11병·의원

새해 첫날 감기약 등 대거 허가 소멸…품목 갱신제 영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갱신제에 따라 올해 연초부터 감기약, 해열 진통제 등이 대거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다만 이번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들은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던 품목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의약품 108개 품목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이처럼 품목이 대거 유효기간 만료된 것은 모두 식약처의 품목갱신제에 따른 것으로, 실제 제약사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자료 제출 등을 포기했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2013년 품목갱신제를 시행함에 따라 의약품은 품목허가·신고 이후 5년마다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해야 한다.이에따라 2013년 이후에 허가·신고된 품목은 허가·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기간 내 품목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해당 시행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전에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또는 품목허가 시 부여된 재심사 기간이 2013년 1월 1일 전에 끝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은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번호 별로 지정했다.결국 2018년 이후 매년 약 3개월 단위로 품목 분류별로 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올해 1월 1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감기약과 해열제,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들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단일제를 기준으로 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5개 품목, 덱시부프로펜이 5개 품목, 이부프로펜 8개 품목 등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이 복합제 성분이다.아울러 해당 성분들 외에도 일부 한약제제를 활용한 품목 중 감기약으로 활용하는 품목이나 신경통, 관절통 등 진통제로 활용하던 품목들도 이번에 유효기간이 만료됐다.하지만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은 모두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처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품목 갱신제에서 자료 제출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 역시 부진한 품목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24-01-02 11:51:16제약·바이오

리도카인 약침 두고 의·한갈등…소송전 장기화 전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항소을 예고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환자 몰래 약침 등에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3월 서울의 모 한의원에서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혼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거를 수집해 해당 한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9월 의료법 위반으로 구약식 8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한의사 측은 이 같은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면허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27조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설명이다.약사법 역시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 준수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것.현대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처방·조제는 한의사 면허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치료 시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의협은 항소심을 예고해서 여기선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3 12:37:13병·의원

비급여 보고 확정 고시…의원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까지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확정 고시가 나왔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으로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줄었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5일 고시했다. 올해 1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확정 고시다.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법 조항은 기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비급여 보고내역확정 고시를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이다.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78개 줄었는데 이는 급여화가 이뤄졌거나 허가 취소된 항목 등이 정리된 결과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1017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의원급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1년에 한번, 병원급은 당장 9월 진료분부터 반기마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약제, 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 및 사용, 조제하는 항목의 빈도 등이다. 진료내역 관련 보고 내용은 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이다.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비급여 보고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확인 처리한 후 3일 안에 비급여 가격 공개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해야 한다. 비급여 내용 공개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범위 안에서 공개 날짜를 바꿀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비급여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05 11:55:37정책

한방병‧의원 내원 70%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경험한 환자 10명 중 7명은 근골격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중에서도 허리가 아픈 환자가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하다가 빠르게 바뀌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5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그 결과 71%는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직전 조사인 2020년 69% 보다 2%p 늘어난 수치다. 한방의료 경험자의 35%는 1년 이내에 이용 경험이 있었다..한방의료 이용 목적 및 이용 경험 있는 치료법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이유로는 치료 효과(42.1%)를 가장 먼저 꼽았고 질환에 특화된 치료(15.2%), 부작용 적음(12.6%) 순으로 나타났다. 94.2%는 질환 치료를 위해 한방치료를 찾았고 구체적으로 근골격계통 치료(74.8%)를 가장 많이 받았다. 손상, 중독 및 외인 치료를 받은 환자도 35.5%를 차지했다. 근골격계통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97~99%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근골격계도 세부 부위를 보면 허리 통증 환자가 74.5%로 가장 많았고 어깨 42.8%, 목 32.7%, 등과 무릎 각 22% 수준이었다.한방의료에서 가장 많이 받은 치료는 침(94.3%)이었고 뜸, 부항 순이었다. 첩약 처방은 비싸다는 인식이 컸다. 2019년 급여권에 진입한 추나요법 이용률은 9.4%에 그쳤으며 정부가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이용률은 44.5%에 달했다.설문조사 응답자는 비싸다가 인식하고 있는 첩약과 한약제제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나요법에서는 근골격계통에도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소아청소년의 한방의료 경험은 큰 폭으로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만해도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이 22%였지만 2020년 16.9%, 지난해는 9.8%까지 감소했다. 아이들은 질환치료 및 건강증진 목적으로 한방병의원을 가장 많이 찾았고 성장클리닉 치료가 27.6%를 차지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한방병의원을 경험한 비율도 7.2% 수준이었다.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국민 요구가 반영된 한의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올해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등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30 12:00:00정책

"효과 논란 소모적" 또 코로나 치료 주장 나선 한의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치료에 한의치료의 효과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인체중심 전주기 대응 치료제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2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실 주최로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현황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현황과 발전 방안 토론회 현장.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통의학과 감염병 ▲코로나19 한의진료 기반 연구 ▲코로나19 이해와 한의진료 ▲코로나19 예방과 백신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김상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은 전통의학 관점의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역병의 병리 분석을 설명했다. 김상현 연구원은 "역병의 치료·예방·조리에 있어 증후 분석을 통한 치료 원칙을 정립하고 치료법을 제시함으로써 질병 주기의 완만한 해소를 기할 수 있으며 초기의 정확한 대응이 최선"이라고 말했다.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긴급사용된 코로나19 치료제와 중국과 한국의 치료제 개발 현황을 소개한 후 감염병 대응 한의진료기반 연구 전략을 발표했다.또 향후에도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병원성병원체 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감염병 한의병리의 재해석 및 신의료기술 개발 적용 가능성 연구 ▲감염병 대응에 활용 가능한 국내 자생 한의약 자원 발굴 ▲타겟중심 치료제 한계를 극복한 인체중심 감염병 전주기 대응 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 융복합 의료기술 개발 ▲감염병 융복합 의료기술 임상연구 지원 ▲감염병 임상정보 DB구축 및 RWD 연구지원 등 한․양방 융복합 임상기술 연구개발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최준용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 급성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전통의학 지침을 설명했다. 최준용 교수는 "중의약 치료를 의료보험에 적용하고 있는 중국이나 급여화된 한약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한의사의 국가 방역체계 진입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한의치료가 신종감염병의 병원체와 무관하게 대증치료 이상의 역할 발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치료의 항바이러스 효과 근거부재 논란은 소모적"이라며 "공공의료 시스템 내에 산재해 있는 한의의료 자원의 감염병 분야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정수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경과와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소개했다. 또 전통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 및 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2022-01-20 18:10:03병·의원

한의협, 한의사 방문진료 건강보험 시범사업 홍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의계가 8월 시행 예정인 한의사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26일 "한의 치료를 원하는 거동 불편 환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수가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3년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 1인 이상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과 구 및 부항 시술 등 한의 치료와 검사, 의뢰,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한의협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한의 접근성성 향상과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의 치료를 원하지만 한의원에 올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이어 "한의 방문진료가 건강보험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7 10:50:24병·의원

한의협 회장 선거 레이스 돌입...첩약 급여화 '재협상' 차별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왼쪽)와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수장 선거전은 '첩약 급여화' 추진력으로 압축된다. 한의협은 22일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의 선거 공보물을 공유했다. 한의협 회장 선거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팀을 이뤄 출마해 치러진다. 한의협 44대 회장 선거에는 현재 집행부인 기호 1번 최혁용(1970년생, 경희대한의대)-방대건(1968년생, 경희대한의대) 후보, 서울시와 인천시 한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기호 2번 홍주의(1969년생, 간천대 한의대)-황병천(1967년생, 원광대 한의대) 후보 등 2파전으로 진행된다.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 주요 공약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는 '우리를 더 귀하게, 협회를 더 강하게'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지난 3년간 이뤄냈던 성과인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 급여화 첫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 운영, 한의사 왕진수가 등 전면에 내세웠다. 3년의 성과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수가 인상, 대상질환 확대를 비롯해 추나 급여기준 개선 및 본인부담 경감을 내걸었다. 이밖에도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의 일차의료 통합의사 역할 정립 ▲노인정액제 영향 없는 한약제제 급여 확대 ▲전문의약품 사용 보편화 ▲한의사 전문의 제도 확대 등이 공약으로 있다.기호 1번 후보는 특히 추나를 위한 엑스레이, 첩약을 위한 혈액검사 실현을 위해 '의료기기 입법 추진'을 결판내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 주요 공약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는 '재협상 선수 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호 1번 후보가 성과라고 내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재협상'을 1번 공약으로 한 것.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막상 뚜껑을 열자 한의계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6개의 공약 중 첩약 급여화를 한의사 중심 전면 재협상을 하겠다는 부분을 가장 앞에 세웠다.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공약은 기호 1번 후보의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다. 기호 2번 후보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 전국 확대 ▲한의 치매 관리 사업 전국 확대 ▲한의약 세계화 사업 ▲한의약 정보화 사업 ▲공공의료 한의과 참여 확대를 주력 사업을 꼽았다. 한편, 한의협 선거는 전 회원 직접투표(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2월 27일 오전 9시부터 3월 4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당선인은 3월 4일 저녁 7시 협회 회관에서 개표 후 발표된다.
2021-02-22 14:14:49병·의원

한의사 왕진수가 대상 논란...의료계 적절성에 의문 제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한 한의 왕진 수가 시범사업 관련 대상 환자군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건정심에서 한의 왕진 수가 시범사업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한번 더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시켰다. 실제로 이날 건정심에서는 대상환자를 두고 건정심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뜨거웠다.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대상환자군. '일차의료 한의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에서 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환자 유형은 ①마비 ②근골격계 질환 ③통증관리 ④신경계 퇴행성 질환 ⑤수술 후 ⑥정신과적 질환 ⑦인지장애 등이다. 복지부가 예시한 대상환자를 두고 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의사는 진찰을 통해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침술, 뜸, 부항, 기본검사 등 질환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면 된다. 또 환자 교육상담을 맡는다. 의료계는 대상환자 중에서도 수술후 관리와 인지장애 치료를 한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의료계는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한방에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수술후 관리와 인지장애 환자의 한의학적 치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협회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방 왕진 시범사업에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효과가 명확한 것인지, 근거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한다"면서 "단순히 환자 만족도 여부만 갖고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가 왕진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를 확대하는 행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행보라고 봤다. 또 다른 의사협회 한 임원은 "일차의료 한방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해 예의주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지만 대상환자 등 세부안은 변경이 가능한 부분으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조율할 수 있다"면서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한의계는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 급여화에 이어 왕진까지 수가 시범사업을 참여함으로써 일차의료에서 한방 나름의 입지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 한의사협회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한의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또 하나의 한방 의료행위가 건강보험체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1-02-02 05:45:59정책

한의계도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수가는 9만3210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방에도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한방 왕진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통과시켰다. 29일 건정심에서 한방 왕진 수가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했다. 한방 왕진수가는 9만3210원으로 현재 의료계 왕진수가인 11만 8220원과 2만5010원 차이가 난다. 한방 왕진수가 9만3210원은 한의과 초진 진찰료 1만3650원, 재진 8620원 대비 교통비와 이동시간과 원내 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산출했다. 의과 산출방식을 기반으로 별도청구건이 적은 한의과 특성을 반영, 묶음수가 형태의 단일안으로 수가안을 마련했다. 묶음수가에는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 서비스는 문진, 촉진 등 진찰과 처방(한약제제), 질환관리(침술, 뜸, 부항 등),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교육상담 등이다. 대상환자는 ▲마비(하지·사지마비, 편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관리 ▲신경계 퇴행성 질환 ▲수술 후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해 환자나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하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다만,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한의사가 왕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가 왕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또한 한의원의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고자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시범수가 산정을 제한했다. 다만, 아파트 등 동일건물에 방문하는 경우는 왕진료의 75%,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50%만 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전체 한의원 1만4464개 중 5%가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1개 기관당 주 10회씩 왕진한다고 가정할 때 약 2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산출했다. 만약 매달 모니터링을 통해 소요재정을 초과할 경우 수가 수준부터 한의사 당 왕진가능 횟수 등을 재조정하고, 참여기관 수와 참여기관 선정방법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안산시 한의원 7개소를 중심으로 지난해 7~10월까지 12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거동불편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월 2회 진료를 실시했다. 당시 제공한 서비스는 침, 뜸, 부항, 건강교육, 상담, 재활운동법 및 식사요법 등으로 비용은 회당 10만원(국비 50%, 시비 50%)으로 산정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일차의료 한방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하반기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1-29 18:35:59정책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관한 합리적 회의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대부분 동료 의사들은 한방 의료와 정책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우리 주변의 다른 직업, 예를 들면 약사나 간호사 같은 직업에 관해서 가지는 정도의 관심일 것 같다. 의사들은 스스로 의사와 한방은 완전히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사처럼 생각하고, 의사처럼 말하고, 어쩌면 스스로를 의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평소 정부의 한방 정책에 관심이 없고, 한방협회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무시하다가 뭔가 의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터지면 그 때 비로소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라며 탄식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의사들이 크게 탄식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소위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이란 것은 공보험의 급여화 원칙을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보험에서 유효성, 안전성 그리고 비용효과성 등이 불분명한 행위를 1년에 500억원이나 들여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이야 어떻든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한방 측의 열기는 매우 뜨거워서 불과 몇 일만에 9천 여 곳의 한방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전국에서 1만2천명이 넘는 한방치료 종사자들이 관련 교육을 이미 수료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종사자들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일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보험 재정이 매우 부족한 한국에서 특정 비급여 의료행위의 급여화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급여 행위인 경우에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개별적 계약과 만족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술할 수 있지만, 급여화 되면 모든 것이 세밀하게 정의되고 그 정의와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설령 환자는 매우 만족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는 오명(汚名)과 함께 환급 환수를 당하게 된다. 의사들의 영역과 한방 영역을 비교해서 몇 가지만 살펴봐도 한방에서 급여화 이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매우 많아 보인다. 예를 들면, 조제-탕전이란 행위를 한 번 세분화해서 살펴보자. 한의원에 들어가는 첩약의 원료 한약재를 검수하고, 약장에 넣어서 관리하고, 처방된 원료 한약재를 약장에서 꺼내고, 그 원료 약재들의 무게를 재고, 섞고, 탕전기에 넣고, 탕전기의 시간과 온도 등을 설정하고, 스위치를 누르고, 탕전이 끝나고 나온 시꺼먼 액체가 각각의 포장재에 제대로 담겼는지를 검사한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약을 환자에게 주면서 약의 복용 방법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는 상세한 행위로 나눠볼 때, 각각의 상세 행위를 누가 해야 할까? 참고로 현재의 대한민국 약사법에 의하면 조제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이고 부칙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에 나열한 행위 중 대부분의 행위를 한의사가 직접 해야 조제-탕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비급여 상황에서는 한의사 본인이 하든, 한약사를 고용해서 하든, 심지어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한방 조제-탕전에 관여해도 지금까지는 관심 갖는 이가 거의 없었지만, 현재 약사가 직접 조제하는 약국의 10일치 조제관련 수가와 비교해서 5배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조제-탕전 행위에 대해서 심사평가원과 공단 등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도에 의하면 2019년 국정감사 기간에 윤일규 의원은 한방의 원외 탕전실 한 곳이 2000여 곳의 한방 의료기관과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한약사의 한약 조제건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약국에서는 약사 면허 당 조제 건수가 75건 이상일 경우에 일정 비율로 수가를 감액하는 차등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약국의 차등 수가제를 풀어주거나, 한의사 또는 한약사의 조제 건수를 제한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마땅한데, 조제 건수 제한을 통해서 의료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명분을 훼손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만약 복지부가 원외 탕전실에서 상근하는 한약사에게도 차등 수가제를 시행한다면 하루에 한약사 면허 당 몇 건 정도가 적당할까? 필자는 약국 수가 대비해서 본다면 아마도 20명 정도일 것이고, 최대 30명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1993년에 약사-한의사 분쟁 합의에 따른 한방 의약분업이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방협회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기왕에 공보험에서 첩약을 급여화 하는 마당에 무슨 비방이니 한의분야에서는 의약일체니 같은 변명이 통하기 어렵다. 기존에 없던 한약사라는 직업을 만든 이유도 결국 한방의약분업의 준비 작업이었다고 본다면 첩약 급여화 이후에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은 분명하다. 한방에서는 한방 의약분업 이후에 어떤 형태로 진료를 하게 될지 사뭇 궁금하다.
2020-12-28 05:45:50오피니언

한의협,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토론회 개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오전 협회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권칠승 의원 주체로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분야의 행정, 교육, 연구, 산업의 양정 질적 성과를 집적해 매년 발간하는 자료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협,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정책연구협의체를 구성해 2009년부터 해마다 연감을 발간해왔다. 행정부문에는 한의약 관련 정부 인력 및 사업, 주요 정책추진 성과가 들어있고 교육부문에는 한의대별 교원 및 시설 현황부터 교육과정, 대학 교육 평가 현황, 졸업 후 한의사 교육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한의약 R&D 투자 규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의 연구지원 현황 등을 볼 수 있으며 한약재 및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 시장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은경 한의약연구원장은 한의약 관련 통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담당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인력 강화 ▲기본구조, 항목, 용어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화 ▲통계 생산 기관과 수요자 사이 네트워크 ▲한의약 연감 등 2차 통계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센터장은 "건강보험통계, 보건복지통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등과 정합성을 살펴보고 다른 자료와 연계하는 작업을 더한다면 한의약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이나 연구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허브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한의약 임상정보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교연구와 한의약품 및 의료기기, 신소재 개발연구에 필요한 비식별화 연구용 빅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올해까지 한의약 용어 표준화 작업을 한다음 한의약 EMR 표준화 개발, 한의약 빅데이터 센터 구축, 한의약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단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은 "한의약 임상정보와 건강보험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분석,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30 10:10:39병·의원

첩약으로 손잡은 의약계...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와 약계가 다음달 예정된 첩약급여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내놨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개선 방안 10가지를 제시했다. 이미 결정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무를 수 없다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의약계가 제시한 것.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시범사업 개선 방안 10가지를 제시했다. 의약계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효과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작용 및 이상 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한약제제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첩약과 한약제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 시험으로 설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처방 단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더 보완하고,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 평가하는 내용도 시범사업에 들어가야 한다.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 시설과 공정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 통해 조제 및 투약 제형으로서 탕제 안전성 검증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 ▲조제 전 전문가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 및 변경, 대체 등에 관한 지침 마련 ▲한약제제를 첩약만으로 가감한 경우 용량 대비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 ▲한약재 적정 관리 위한 법체계 정비 ▲원외탕전실은 한약 탕전 행위만 허용, 불법 제조는 금지 ▲한방약제 관련 재정 영향 평가 방안 마련 ▲한의약 과학화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 등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시범사업을 결정한 후 28개 한약재가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라며 "정부는 hGMP 시설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첩약 시범사업을 하면 환자 체질에 맞게 과감하기 위해 첩약만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논문을 보면 한약제제로 가감해도 상관없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첩약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처방전 공개, 표준화, 엄격한 분업 등 세 가지 조건이 꼭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은 표준화"라며 "처방은 환자 체질에 따라 약을 가감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체질이 10개든, 20개든, 100개든 여기에 맞는 표준처방이 나와야지만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첩약 급여화 관련 공개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정무적으로 직역간 밥그릇 싸움, 이해 다툼으로 몰아가는 데 시범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책 입안 관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자와 공청회에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 당사자들도 공청회에 나와 의약계가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 제시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0-09-17 11:00:15병·의원

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비대면과 온라인 사업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대면 사업 위주로 추진해왔던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국내 연수, 외국 의대 교육 등) 사업을 하반기에 비대면과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 국내외 이동이 제한 됨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한방의료기관 육성 및 국제진료서비스 지침(매뉴얼) 지원, 외국인 대상 홍보체험관 운영, 주요국가와 학술교류 등을 추진해왔다. 비대면과 온라인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방의료기관과 다양한 한의약 제품, 기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영어 등 3~5개 외국어 지원)을 하반기에 시범 개설한다. 해외환자 유치업체와 한의약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회, 비즈니스 미팅, 웹 세미나 등도 추진한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 대사관 직원과 외국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홍보하면서 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한의약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 위주로 추진해오던 외국 의료인 국내 초청 연수, 외국 의과대학 등에 한의약 교육 지원, 한의 해외진료센터 운영, 한약제제 해외 품목허가 지원 등의 사업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한의약진흥원·경희대·부산대·자생한방병원․청연한방병원)은 영상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8월 이후 온라인을 통해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대면 위주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코로나19 이후 해외환자 유치 및 한의약 해외 진출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한의약 세계화에 관심이 많은 한방의료기관, 제약과 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30 14:04:2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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